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6. 3.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변경 제출 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