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8:5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체크카드가 ‘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명의 국민카드 (G) 1 장과 H 명의 국민카드 (I) 1 장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카드 명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에서 증거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이미 우리 사회 내에서 보이스 피 싱 등 사회 경제적 질서 교란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 졌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 회적 가담 자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검거되었다가 공범자 검거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후 다시 접촉을 시도하고, 그 시도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공범에게 자신의 검거 사실을 암호로 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 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다만 최근 약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