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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어물, 쌀 등 장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매달 갚아나가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정도만 변제하려 하였을 뿐 그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피고소인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합계 2,57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10년 넘게 피해자의 빚 독촉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원리금 중 54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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