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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2:30 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요구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냐,

내 새끼 뻘밖에 안되는 새끼가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입을 들이받고, 발로 왼팔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1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D(32 세) 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가게 부셔 버린다.

씨 팔 놈 아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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