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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2:11 경 완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데려 다 주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운전석 문 옆에 서서 위 C, D에게 “ 중국 놈들이 돈을 다 끌어가는데 너희들이 돈 먹고 봐준다.

”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손과 이마로 경적을 수회 눌렀다.

이에 위 C,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D과 C의 근무 복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C, D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완주 경찰서 B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2:25 경 위 B 파출소에서 피해 자인 위 C(52 세) 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소파에 설치된 수갑 연결봉에 연결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경찰관을 이빨로 물은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파 출소 cctv 등 영상 첨부 관련),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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