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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739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G이 2019. 12. 10. 09:40경 부천시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J 택시 운행 중 K 차량을 접촉한 사고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2. 10.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J 택시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사고로 경추 염좌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치료비 각 209,300원을 포함하여 위자료 150,000원, 향후치료비 342,005원, 기타 손해배상금 등 709,3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피고들과 동승하였던 L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333,0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고들의 상해 정도, 동승자의 치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적극 손해(치료비)는 35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위자료는 1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손해액을 넘는 금액을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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