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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4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11.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7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1. 2. 8. 확정됨 0 소멸시효 기간 연장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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