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4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너 같은 애랑 술이 떡이 되도록 먹어도 줘도 안먹어, 놀구 먹어도 사니까 내 격정 말고 너나 니 보지 관리 잘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그의 애인인 F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F와 그 일행인 G가 피고인을 그곳으로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자, G는 피해자 E과 함께 온 친구인 피해자 H(여, 20세)이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입을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F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F는 피해자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여, 20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