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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56629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등의 경위 1) 주식회사 우진산업개발(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

)은 2009. 3. 2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신고(생산 기간을 2011. 9. 30.까지로 한 골재채취업 등록신고 및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각 수리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골재선별ㆍ파쇄 신고 수리조건

1.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즉시 변경신고를 득할

것. 4. 신고기간은 신고일부터 2013. 6. 28.까지이며 작업착수 신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작업 착수 전 신고 수리조건을 이행하기 바라며 작업계획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 2) 이후 우진산업은 위 신고(생산)기간 만료 무렵인 2011. 6. 29.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사항 신고 및 골재 선별ㆍ파쇄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신고(생산)기간을 2013. 6. 28.로 하여 위 각 신고를 수리받았는데, 당시 첨부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수리 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우진산업은 2012.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상의 골재채취업을 양도하였고, C는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 피고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4 한편 피고는 2012. 3. 21. 및 같은 달 27. C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 등에 의해 별도의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C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중 점용면적 7,392㎡를 구조물 적치장소로 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 이를 취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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