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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10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3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 보통약관 제3조(암 및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ntential)와 【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중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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