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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60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I 와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 벤질 아민이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일명 ‘K’), L( 일명 ‘M’)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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