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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04 2017재나1010
종중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844호 당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제기 된 것인데, 2015. 9. 24.경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로 “피고의 2014. 7. 3.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및 2015. 6. 7.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주시 서원구 J 임야 140,261㎡ 외 2필지에 대해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대표자 ‘D’를 ‘A’으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31. “위 경정등기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5. 6. 7.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며, 2014. 7. 3.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중 2014. 7. 3.자 정기총회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해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114호}한 후(나머지 부분은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3. 28. 위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① 피고가 2014. 7. 3.자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갑 제11호증 및 갑 제24호증의 2와 같이 2개의 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였고, ② 피고 스스로 위 정기총회 개최사실이 없음과 총회회의록 2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각 자백하였음에도 위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고(대법원 2017다223903호)하였으나, 2017. 6. 2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6.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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