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약 4년 전 몇 달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 인바, 2016. 6. 경 SNS 페이스 북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 북을 발견하고는 과거 피해자와 좋지 않게 헤어졌던 감정이 떠올라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09:06 경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과 옷을 벗은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 1 장과 함께 “ 남편이 애들 가르키던데 동영상사진이 많은데 사진 동영상 살의 향 잇으면 문 자주 시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이 없자 이어 같은 날 16:13 경 같은 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전신 노출 사진 1 장을 전송하고, 2016. 6. 11. 08: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 1 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6. 6. 12. 06: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 1 장과 함께 “ 다음은 가족에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불상의 액수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서 확인)
1. 각 문자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