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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8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4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3.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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