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7가단88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52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