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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31 2012고단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2. 4. 1.자로 위 중학교의 교육행정사(1년을 임기로 매년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규 계약직)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오전경 전남 강진군 C중학교 교무실에서, 효도방학기간이라 다른 교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 끼고 손을 머리에 대도록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감싸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보라고 한 뒤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억지를 부려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분 동안 움직이지 마라’고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진짜 멋있다,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감이 들어 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아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뒤돌아보도록 한 후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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