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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4: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다이소 앞 우회전 전용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옆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차로 구간이고,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자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를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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