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04.24 2018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7차전875호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9,014,750원 및 그 중 2,794,6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며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07개회3316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피고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2007. 12.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2. 5. 22.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2012. 5.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1.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