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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5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충남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강제품 납품 및 하자제품 반품 ㆍ 환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하자제품 반품 및 환급 요청을 받으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실제 하자제품인지 여부, 반품 및 환급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 적정한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제품 중 하자 제품에 대하여 환급금 총 42,145,630원 상당을 요청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환급금을 전액 인정해 주는 대신 피해 회사 몰래 35,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환급금의 적정성 등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D에서 요청한 환급금 전액을 ㈜D 의 미수금과 상계처리하고 2015. 7. 경 ㈜D로부터 3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42,145,63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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