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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피해자 B( 여, 60세 )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8.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 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니 년이 내 인생을 망쳐 놨다.

책임져 라. 어떤 식으로 든 보상을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오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자빠져 있냐.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9. 15: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하여 짐을 쌌다는 이유로 “그래 끝장을 보자 ”라고 말하며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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