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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53120
공유물분할
주문

이천시 E 임야 4,78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이천시 E 임야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원고들과 피고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 통행로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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