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음성군 D 전 1,16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북 음성군 D 전 1,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2 지분, 피고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