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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 “나.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어서 “다. 소결 :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20,683,226원(= 원고의 대위변제금 20,394,000원 추가보증료 90,410원 대지급금 중 미회수 잔금인 198,816원) 및 그 중 20,394,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 A에 대한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2013. 9. 28.부터 연 12%)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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