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14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미상환금액 중 일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 1,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