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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소재 ‘ 누리에 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 동 소재 ‘ 장은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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