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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7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2. 06: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96.6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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