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TV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3회 공판 기일 (2017. 5. 10. )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