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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7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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