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82799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확정 1) 원고는 2011. 12. 2.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에 충남 부여군 F 지상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12. 8. 29. 이를 완공하였다. 2)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1834호로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청구인용 판결(인용금액: 58,434,75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등 내역 구 분 상 호 비 고 채무자 회사 G 주식회사 2007. 6. 11. 설립 E 주식회사 2011. 12. 2. 원고와 도급계약 체결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2017. 10. 26. 집행권원 판결 선고 K 주식회사 현재 상호 합병 전 피고 회사 B 주식회사 2017. 5. 17. 설립 2018. 9. 5. 흡수합병 후 해산 합병 후 피고 회사 B 주식회사 2011. 11. 29. 설립 L 주식회사 C 주식회사 2018. 9. 5.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B 주식회사 2018. 9. 5. 상호 변경 - 현재 피고 1)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합병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2017. 5. 17.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가 2018. 9. 5. C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C 주식회사는 같은 날 명칭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피고 회사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7. 설립된 쟁점 회사는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채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