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 B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원고가 친모를 모르고 5세부터 친부, 새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친부와 새엄마마저 이혼하는 등 불우한 여건으로 인해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2014. 10. 중순경 원고 친부의 승낙을 받아 원고를 피고와 피고의 아내가 지내는 주거지에 데려와 2017. 4. 25.경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모든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2014. 10. 8.부터 2017. 4. 28.까지 5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준강제추행,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4. 징역 10년, 3년간의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그 기간동안 준수사항의 부과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845 판결) 위 판결의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271호)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쌍방 항소 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는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9. 3. 28.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275 판결)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십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