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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7: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년동 418에 있는 만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 한복판에서 기어를 진행 방향에 놓고 잠들어 있었던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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