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7: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년동 418에 있는 만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 한복판에서 기어를 진행 방향에 놓고 잠들어 있었던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