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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벌어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2018. 1. 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다른 방을 쓰면서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 12: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위 과도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 도끼로 보지를 쪼아 버린다.

오늘 쪼아 놓고 본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피해자에게 “ 몇 달 만에 한번 만져 나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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