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전제 사실,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2쪽 제17, 18행의 “망 D이 1969. 4.경 창설한”을 “A를 종지(宗旨)로 하여,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 제3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종단은 하부조직으로 지역별 도인(신도)들의 모임인 ‘방면’을 두고 있고, 각 방면에는 소속 도인들의 대표자인 선감 이외에 교감, 선사, 교무 등의 임원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종단의 E 방면(명칭 변경 전의 F 방면)의 수임선감이다. 또한 도헌 제100조에 의하면 ‘본회(이 사건 종단)의 부동산은 A 유지재단으로 차를 보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종단의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987. 12. 14.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 등 재단법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