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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9.30 2010가합17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종단 B는 소외 망 C이 1969. 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 1972. 2. 7. 최고규범인 D을 제정하였다.

D에 의하면, 종신제인 E이 종단을 대표하고,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 종단 B의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은 중앙종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E의 지시에 의하여 E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 서울특별시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방 및 해외에 포덕소를 두며, E이 선감, 교감, 보정 등 임원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E을 보좌하여 각 지방 도인의 지도와 포덕 임무, 교화 임무, 선도 임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이 중앙본부 및 각 지방조직을 모두 통할하고, 지방조직의 임원들은 D에 따라 E을 보좌하여 지방조직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D의 규정과 달리 종단의 지방조직인 방면은 종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종교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각 방면은 대표자인 수임선감 이외에 선감, 교감, 보정 등의 임원이 있고, 1985년 경 이후에는 매월 방면의 월성(소속 도인들로부터 받은 성금)중 60%를 종단에 보내는 이외에는 종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종단과 독립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포덕사업을 수행하면서 신도를 관리하였고, 대표자와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 도인들로부터 받은 월성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회관을 건립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A방면(이하 원고와 ‘A방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또한 책임선감인 F과 선감, 교감, 보정 등의 임원들이 방면의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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