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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67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한 암컷 대게의 수는 범죄사실보다 적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한 암컷 대게의 수가 범죄사실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 총 4,834마리를 소지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공소사실은 ‘4 회에 걸쳐 암컷 대게 총 5,812마리를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 라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이 원심 2회 공판 기일에서 ‘ 공소장 기재처럼 총 5,812마리가 아니라 총 4,834마리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4 회에 걸쳐 암컷 대게 총 4,834마리를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라고 정정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 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 대게를 판매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판매 보관한 암컷 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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