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화 100 달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4. 11. 경 홍 콩에서 관광 및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C’ 을 통해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고단 388』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22.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E 은행 통장에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안방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한 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한 후 외출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2. 10:1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G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서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G 동 1 층에 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고단 516』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20.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면서 은행에 예금해 둔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달러로 인출한 후 집 냉장고에 넣어 두고, 집 열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