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8.4.25.선고 2007허10941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7허10941 등록무효 ( 특 )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3. 11 .

판결선고

2008. 4.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9. 28. 2007당7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 제

0504159호 발명을 무효로 한 부분 ( 주문 제1항 ) 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 발명의 명칭 :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3. 25. / 2005. 7. 19. / 제0504159호 ( 3 ) 특허청구범위 ( 2007. 5. 11. 정정청구된 것 )

청구항 1. 벽 ( 16 ) 의 내부에 매립되는 케이스 ( 3 ) 와 벽 ( 16 ) 의 외부로 나타나는 개폐문 ( 8 ) 으로 구성된 4각 박스형태의 수전용함 ( 1 ) [ 이하 ‘ 구성부분 1 ' 이라 한다 ] 을 구성하되 , 상기 케이스 ( 3 ) 는 둘레면에 이중관 구조의 냉 · 온수관 ( 21 ) ( 22 ) 의 출입이 가능한 복수의 배관출입구 ( 4 ) 가 뚫어지고 [ 이하 ‘ 구성부분 2 ' 라 한다 ], 전면 각 모서리부 ( 5 ) 에 통공 ( 5 ' ) 을 구비하며 [ 이하 ' 구성부분 3 ' 이라 한다 ], 상기 개폐문 ( 8 ) 은 수전기구가 끼워져 연결되는 수전연결구멍 ( 9 ) 이 뚫어진 것 [ 이하 ‘ 구성부분 4 ' 라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기능을 갖는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전용함 ( 1 ) 은 냉 · 온수관 ( 21 ) ( 22 ) 을 통해 분배기함 ( 20 ) 과 연통하되, 상기 분배기함 ( 20 ) 은 상기 수전용함 ( 1 ) 과 같이 벽 ( 16 ) 의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이중관구조의 냉 · 온수관 ( 21 ) ( 22 ) 이 접속 배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기능을 갖는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

( 도면은 별지 제1항과 같고, 이하 각 청구항의 발명을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 4 ) 발명의 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 水用函 ) 에 관한 것인데, 종래 냉 .

온수관을 바닥에 매설하는 방식은 냉 · 온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방바닥, 마루 바닥 혹은 벽을 모두 해체한 후, 각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개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냉 · 온수 사용처의 벽에 수전용함을 매립함과 동시에 분배기함을 적정 위치의 벽에 매립하여 수전용함 내부로는 분배기로부터 매립 배관되는 이중관구조로 된 냉 · 온수관을 유입 설치하여, 건축물 시공 후 수전기구를 상기 수전용함 내에 유입 · 설치된 냉 · 온수관에 접속시킴으로써 수전기구의 설치작업을 쉽게 하고, 누수 발생시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을 헐지 않고 누수원인을 육안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누수된 배관의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벽체 매립형 수전 용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은 1997. 9. 2. 공개된 간행물인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19 - 228435호 ( 갑 제3호증 ) 에 게재된 ‘ 수전 조인트박스 구조 ' 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1994. 8. 10. 공개된 간행물인 일본 특허공보 특공평6 - 60704호 ( 갑 제4호증 ) 에 게재된 ' 유체관의 배관장치 및 방법 ’ 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2000. 7. 15 공개된 간행물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 - 13159호 ( 갑 제5호증 ) 에 게재된 ' 난방 온수분 배기 ’ 에 관한 것으로서, 각 그 기술내용과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까지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무효심판절차 중에 특허청구범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다 .

한편,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6당1838호로 심리한 후, 2007. 3. 30.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인정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23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 ( 1 ) 목적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 갑 제2호증 ) 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전기구의 설치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누수 발생시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을 헐지 않고도 누수원인을 육안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누수된 배관의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벽면에 매립되는 조인트 박스 내에 수도관과 급수관을 연결하는 접속금속구를 수용 배치한 구조의 조인트 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갑 제3호증 식별번호 ( 0007 】 ), 비교대상발명 2는 유체관을 벽표면으로 인출하지 않고, 또한 보호구를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며, 직렬적으로 접속되는 복수의 수도전 등에의 부착구를 형성하는 유체관의 배관방법 및 배관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갑 제4호증 식별번호 제2면 우측 컬럼 15줄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 비교대상발명 3은 분배기를 벽면에 매립하여 시공함으로써 씽크대의 시공시 절단 등의 작업 필요 없이 작업성이 개선되고 씽크대의 내부공간 활용이 보다 우수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갑 제5호증 제4면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목적은 냉 · 온수관과 수전기구의 접속 부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전용함을 벽면 내에 설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2 ) 구성 대비 ( 가 ) 구성부분 11 ) 구성부분 1의 수전용함 ( 1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4각 박스형태의 조인트박스 ( 4 ) ' 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모두 벽 내부로 매립되는 케이스 ( 3 ) 또는 본체 ( 4a ), 벽면 외부에 노출된 개폐문 ( 8 ) 또는 덮개판 ( 18 ) 으로 구성되며 사각 박스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전함을 미리 고정시킨 후 습식벽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조적벽이나 옹벽 등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목조 등 건식벽체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플랜지부 ( 5 ) 를 구비한 것이어서 습식벽체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양자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케이스 ( 3 ) 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 별지 제2의 가 . 항 참조 ) 의 본체 ( 4a ) 는 입구 부분이 외부로 절곡되어 확장된 플랜지 ( 5 ) 가 더 구비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플랜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체 ( 4a )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조가 동일하고 따라서 본체 ( 4a ) 부분이 습식벽체의 내부에 설치되는데 있어 플랜지 부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플랜지를 생략하여 구성부분 1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 이하 ' 통상의 기술자 ' 라 한다 ) 에게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구성부분 2 1 ) 구성부분 2의 배관출입구 ( 4 ) ’ 는 비교대상발명 1의 수직통공 ( 38 ) ’ 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모두 케이스 ( 3 ) 또는 본체 ( 4a ) 의 둘레에 냉 · 온수관 ( 21 ) ( 22 ) 또는 급수관 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멍이라는 점에서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성부분 2는 배관의 출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 구성은 인입용 통공만 형성되어 있는 점, ② 구성 부분 2는 냉 · 온수관의 출입이 가능하여 하므로 4개 이상인 ' 복수 ' 의 배관출입구가 형성된 구조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 구성은 인입용 배관출입구만 형성되면 충분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 구성은 ' 하나 ' 의 유체관이 출입하면 충분하므로 2 개의 삽통공만이 형성된 구조인 점, ③ 구성부분 2는 이중관과 결합하여 분배기로부터 유입된 냉 · 온수를 사용처에 공급함과 동시에 상하좌우의 다른 수전용함으로 자유롭게 분배 이 전시키고, 배관 보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위 대응 구성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대상은 모두, 냉 · 온수관과 수전의 연결부위를 수용하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며, 냉 · 온수관이 매설된 벽 내부에 설치되는 상자이므로, 이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는 수전용함에 있어서 배관 출입용 구멍의 수는 수전용함에 수용될 배관의 수에 맞추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도면 2에 의하면, 수전용함 ( 1 ) 은 배관출입구가 4개인데 , 수전용함 ( 1b ) 은 배관출입구가 3개이며, 수전용함 ( la ) 은 배관출입구가 1개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배관출입구 역시 수전용함 내에 수용되는 배관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전용함의 ' 분배기능 및 배관보수의 편리성 ’ 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전용함이 가지는 기능이 아니라, 수전용함에 수용되는 배관 자체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구조로 인하여 발휘될 수 있는 기능에 불과한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 케이스 ( 3 ) 와 개폐문 ( 8 ) 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 ( 4 ) 와 통공 ( 5 ' ) 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 ( 9 ) 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 벽 ( 16 ) ' 또는 ‘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위 수전용함이 이중관 구조의 냉 · 온수관을 수용하고, 수용되는 배관이 분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 발명의 구성은 오로지 인입용과 인출용 통공을 모두 구비한 배관출입구 ( 통로 ) 를 제공하는 것뿐인바, 이러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 ( 4a ) 의 하면 ( 4d ) 에 급수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형성된 2개의 수직통공 ( 38 ) [ 도9 ] 이나 , 비교대상발명 2의 박스 ( 2 ) 의 양측에 형성된 복수의 삽통공 ( 21 ) 에 유체관 ( 10 ) 이 삽입된 복수의 가요관 ( 1 ) 이 끼워져 있는 구성을 조합하여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구성부분 3구성부분 3의 ' 통공 ( 5 '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플랜지부 ( 5 ) 의 모서리에 형성된 장착구멍 ( 6 ) ' 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모두 수전용함 케이스와 개폐문을 나사와 같은 체결장치로 결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부분 3은 통공이 케이스의 모서리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장착구멍은 플랜지부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술의 적용 대상이나 환경의 변경에 맞추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작용효과의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구성부분 3의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라 ) 구성부분 4구성부분 4의 ‘ 수전연결구멍 ( 9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덮개판 ( 18 ) 에 형성된 통공 ( 19 ) ’ 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수전함의 뚜껑에 형성되고, 수전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이에 대해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수전기구와 냉 · 온수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연결을 위한 별도의 조인트관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구성부분 4는 수전기구가 수전연결구멍을 통과하여 수전용함 내부의 냉 · 온수관에 직접 연결되므로 건축물 시공후에도 수전기구의 설치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전기구의 연결관계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수전용함의 내부에 수용되는 배관의 구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벽체에 매립되는 수전용함의 둘레면에 형성된 배관출입구를 통해 냉 · 온수관이 출입할 수 있고, 개폐문에 형성된 수전연결구멍을 통해 수전을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 ( 4 )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 ( 1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수전용함 ( 1 ) 이 벽 ( 16 ) 의 내부에 매립 설치된 분배기함 ( 20 ) 과 연통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이중관 구조의 냉 · 온수관 ( 21 ) ( 22 ) 이 접속 배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이 “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 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분배기함 ( 20 ) 은 비록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전용함이 냉 · 온수관 ( 21 ) ( 22 ) 을 통해 분배기함 ( 20 ) 에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 분배기함 ( 20 ) 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

한편, 수전용함이 이중관구조의 냉 · 온수관 ( 21 ) ( 22 ) 에 의하여 분배기함 ( 20 ) 과 연통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배관출입구 ( 4 ) 인데, 이는 이 나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수직통공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삽통공과 구성에 차이가 없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수전 조인트박스 ( 4 )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박스 ( 2 ) 역시 수직통공 또는 삽통공으로 출입하는 급수관을 통하여 분배기함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비하여 구성 및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

( 2 ) 가사, 분배기함 ( 20 ) 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비교대상발명 3의 벽체에 매립된 분배구 ( 4 ) ( 4a ) ' 에 대응되고 양자는 구성에 차이가 없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김태현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Ila Ilb

도3

2. 비교대상발명들

가. 비교대상발명 1 ( 갑 제3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 - 228435호, 1997. 9. 2. 공개 )

( 1 ) 주요 내용

벽면 ( 1 ) 에 개구부 ( 2 ) 를 마련하여 그 개구부 ( 2 ) 에 조인트박스 ( 4 ) 를 배설하고, 그 조

인트박스 ( 4 ) 내에 벽면의 안쪽에 배치한 급수관 ( 10 ) 의 단부를 위치시켜 상기 급수관 ( 10 )

의 단부에 벽면 바깥측 ( la ) 에 돌출한 수전 ( 26 ) 의 기부를 연결하고 조인트박스 ( 4 ) 의 개방

부를 덮개판 ( 18 ) 으로 막은 수전 조인트박스 구조에 있어서, 조인트박스 ( 4 ) 의 개방단부에

소정 폭의 플랜지부 ( 5 ) 가 돌출되고, 플랜지부의 네 모퉁이에 장착구멍 ( 6 ) 이 설치되어 있

고, 조인트박스 ( 4 ) 의 하부판 ( 4d ) 에는 급수관 ( 10 ) 이 통과할 수 있는 수직통공 ( 8 ) 이 형성되

어 있고, 조인트박스 ( 4 ) 의 표면을 덮개판 ( 18 ) 으로 덮고, 그 덮개판 이면과 하부플랜지부

( 5a ) 의 사이에는 배수통로 ( 23 ) 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전 조인트박스 구조

( 2 ) 도면

도2

도4

도5 도6

도8

도9

나. 비교대상발명 2 ( 갑 제4호증, 일본 특허공보 특공평6 - 60704호, 1994. 8. 10. 공고 )

( 1 ) 주요 내용

직렬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박스와 이들 박스의 양측에 형성된 복수의 삽통공

에 온수, 물, 가스를 통과시키는 유체관이 삽입된 복수의 가요관을 끼워 연결하되 가요

관은 벽이면의 가로대, 기둥 등에 고정시키고, 벽재를 세워 설치한 후, 가요관내 및 박

스 내에 유체관을 삽통 ( 揷通 ) 하여 박스의 바닥부에 유체관을 배치하고, 이어서 벽표면

에의 유로를 구비하여 수도전 등에의 부착구를 갖는 고정부재를, 벽표면으로부터 벽구

멍으로 삽입하여 유체관을 협지 ( 夾持 ) 하도록 박스의 바닥부에 부착하여 유체관을 박스

에 고정시키고, 이어서 고정부재의 부착구로부터 삽입한 천공구 ( 穿孔具 ) 에 의해 유체관

에 개구를 설치하고, 유체관의 유로와 고정부재의 유로를 연통시키고 여기에 수도전을

부착하되, 수도전과 벽체사이에 벽구멍을 덮을 수 있는 덮개판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체관의 배관장치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

( 2 ) 도면

도1

도3

£4

E5

10

55

E7

E8

I9

[ 11

[ 12 Ç14 [ 15

다. 비교대상발명 3 ( 갑 제5호증,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 - 13159호, 2000. 7. 15. 공

개 )

( 1 ) 주요내용

다수개의 밸브 ( 104 ) 가 형성된 분배구 ( 100 ) ( 100a ) 의 좌우로 브라켓 ( 102 ) 을 설치하

여 된 공지의 온수 분배기에 있어서, 좌우가 막힌 원통형 분배구 ( 4 ) ( 4a ) 에 수직 방향으

로 결합된 밸브체 ( 8 ) 와 소켓 ( 6 ) 에 결합되는 파이프의 외주면이 하측의 분배구 ( 4a ) 의 외

면에 접촉되지 않을 정도의 간격만 띠우고 분배구 ( 4a ) 를 전면으로 다소 돌출되게 형성

하여 브라켓 ( 2 ) 의 전폭을 분배구 ( 4 ) ( 4a ) 의 외경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여 분배기의 매

립시 벽체의 두께를 두껍게 설정하지 않아도 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면에 매립되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기재되어 있다 .

( 2 ) 도면

도1 도 2 .

도3 도4

- 이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