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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4.25.선고 2007허11999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7허11999 등록무효 ( 특 )

원고

원고들

피고

피고들

변론종결

2008. 3. 11 .

판결선고

2008. 4. 25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10. 25. 2006당3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 발명의 명칭 :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6. 3. 2. / 2006. 6. 14. / 제591896호 ( 3 ) 특허청구범위 ( 2007. 1. 11. 정정청구된 것 )

청구항 1., 2. ( 삭제 )

청구항 3. 다수의 강선 ( 12 ) 이 심선 ( 11 ) 에 꼬여 감긴 케이블 ( 10 ) 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이하 ' 전단부 ' 라 한다 ], 상기 케이블 ( 10 ) 의 끝단이 삽입되는 통공 ( 21a, 21b )이 형성되고, 외측으로는 체결수단 ( 22a, 22b ) 이 형성된 소켓부재 ( 20a, 20b ) [ 이하 ' 구성 부분 1 ' 이라 한다 ] 와 ; 상기 소켓부재 ( 20a, 20b ) 의 통공 ( 21a, 21b ) 면에 압착 고정되고 , 케이블의 끝단에 장착되되, 케이블 ( 10 ) 의 심선 ( 11 ) 및 강선 ( 12 ) 에 각각 대응되는 형태로서 중앙에 삽입공 ( 31 ) 과 가장자리에 다수의 삽입홈 ( 32 ) 이 구비되는 패스너 ( 30a, 30b ) [ 이하 ‘ 구성부분 2 ' 라 한다 ] 그리고 상기 소켓부재 ( 20a, 20b ) 의 체결수단 ( 22a, 22b ) 에 암수로 결합되는 결합수단 ( 43 ) 이 구비된 연결부재 ( 40 ) 로 이루어진 것 [ 이하 ‘ 구성부분 3 ' 이라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 .

( 나머지 청구항과 도면은 별지 제1항과 같고, 각 청구항의 발명을 이하 ' 이 사건 제1 항 발명 ' 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 4 ) 발명의 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교량이나 철 구조물과 같은 건축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기술 ( 별지 제1항 도 1 참조 ) 은 앵커볼트 ( 1 ) 에 결합되며, 베어링 ( 2a ) 이 구비된 지지부재 ( 2 ) 와, 여기에 나사결합 되어 케이블 ( 3 ) 의선단이 고정된 하우징 ( 4 ) 및 상기 케이블 ( 3 ) 이 하우징 ( 4 ) 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클립부재 ( 5 ), 그리고 하우징 ( 4 ) 내에서 클립부재 ( 5 ) 를 탄성 지지하는 스프링부재 ( 6 )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종래기술은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을 소켓부재 내부의 클립부재와 용접과 같은 용융접합함으로써 케이블의 내구성을 손상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케이블 ( 3 ) 의 선단에 걸리는 하중을 하우징 ( 4 ) 내에서 스프링부재 ( 6 ) 로 지지함으로써, 바람과 같이 외부에서 돌발적인 힘이 작용되었을 때 케이블 ( 3 ) 의 진동을 가중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을 소켓부재 내부에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은 2005. 4. 22. 공개된 간행물인 공개특허공보 제2005 - 37543호 ( 갑 제4호증 ) 에 게재된 '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로프 인장장치 ’ 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2005. 10. 3. 경 반포된 간행물인 주식회사 코리아에스이의 팸플릿 ( 갑 제7호증 ) 에 게재된 ' 교량에 사용되는 현수 케이블 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1999. 5. 25. 경 반포된 간행물인 ‘ 원기술 ’ 발행의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법 설계시 공지침 ’ ( 갑 제8호증 ) 에 게재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2003. 8. 19. 공고된 간행물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23452호 ( 갑 제9호증 ) 에 게재된 ' 텐션 턴버클 ’ 에 관한 것으로서 , 각 기술내용과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까지의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데, 피고들이 2006. 12. 3.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 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07. 1.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등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6당3224호로 심리한 후, 2007. 10. 25.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 ( 1 ) 목적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소켓부재와 그 내부에 압착 고정되는 패스너로 케이블에 작용하는 장력을 이용해 케이블의 양단을 고정함으로써 케이블의 고정을 용이하게 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역시 케이블 ( 또는 와이어로프 ) 의 양단을 원추형 쐐기 , 커플러, 숫 Cone과 암 Cone 등으로 용이하게 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목적에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2 ) 구성 대비 ( 가 ) 전단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 ’ 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 케이블 장력조절장치 ’ 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 ( 이하 ‘ 후단부 ' 라 한다 ) 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 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케이블에 사용되는 ' 장력조절장치 ’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 케이블과 장력조절장치 ’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 물건의 용도는, 그것이 비록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발명의 최적의 사용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없다 .

위 전단부에 기재된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인 케이블은, ' 다수의 강선 ( 12 )이 심선 ( 11 ) 에 꼬여 감긴 케이블 ( 10 ) ' 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후단부에 기재된 구성에는, 전단부의 케이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 통공 ( 21a, 21b ) ’, ‘ 삽입홈 ( 32 )이 구비되는 패스너 ( 30a, 30b ) ' 와 같은 구성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전단부의 구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후단부에 기재된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즉, 전단부를 포함한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와 전단부를 제외한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구성에 차이가 없다 ), 전단부의 내용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없다 .

( 나아가, 케이블과 장력조절장치는 함께 사용되는 것이나 별개의 물건이고, 별개로 제조판매될 수 있는 점, 장력조절장치만 제조 ( 발명의 실시 ) 하여 전단부의 케이블에 사용하는 것과 케이블과 장력조절장치를 함께 제조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원고들이 제조 · 판매 등으로 실시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대상은 ' 케이블 장력조 절장치 ’ 만이고, 전단부의 케이블까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단부의 케이블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제3자가 후단부의 구성을 모두 갖춘 ‘ 장력조절장치 ' 를 제조 · 판매할 경우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실시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점 등도, 전단부의 케이블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것을 뒷받침한다. ) ( 나 ) 구성부분 1구성부분 1의 ‘ 소켓부재 ( 20a, 20b ) ' 는 비교대상발명 1의 ‘ 몸체 ( 2 ) ’ 에, ' 통공 ( 21a, 21b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몸체가 관형상인 구성 ’ 에, ' 외측의 체결수단 ( 22a, 22b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캡체결나사부 ( 2a ) ' 에 각 되응되는데, 양자는 모두 다수의 강선과 심선이 꼬여 감긴 케이블의 양 끝단이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에는 통공이 형성되고 , 외부에는 케이블 측의 연결부재 ( 40 ) 또는 캡 ( 5 ) 에 체결될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된 체결수단 ( 22a, 22b ) 또는 캡체결나사부 ( 2a ) 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이다 . ( 다 ) 구성부분 2 1 ) 구성부분 2의 ' 패스너 ( 30a, 30b ) ' 는 비교대상발명 1의 ' 원추형 쐐기 ( 4 ) ’ 에 , ‘ 삽입홈 ( 32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나선홈 ( 4a ) ' 에 각 대응되나, 비교대상발명 1의 ' 원추형 쐐기 ( 4 ) ' 에는 구성부분 2의 삽입공 ( 31 )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다 .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3의 ' 숫 Cone ' 은, ‘ 삽입공 ( 31 ) ’ 에 대응되는 ' 중앙의 통공 ’, ‘ 삽입 홈 ( 32 ) ' 에 대응되는 ' 외측면의 다수의 홈 ' 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양 대응 구성요소들은 케이블의 심선을 삽입공 ( 31 ) ’ 또는 ' 중앙의 통공에 삽입하며, 케이블의 강선을 삽입홈 ( 32 ) ' 또는 ' 외측면의 다수의 홈 ' 에 끼우고, 강선을 소켓부재 ( 22a, 225 ) 또는 숫 Cone의 내부면에 압착하여 케이블을 고정한다는 점에서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구성부분 2와 비교대상발명 3의 ' 숫 Cone ' 은 구성에 차이가 없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패스너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중앙의 삽입공으로 인해 내부를 향한 수축변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그 내부에 삽입된 심선에 압축력이 전달되어 케이블을 견고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구성이나, 비교대상발명들에는 '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수축 변형하는 패스너 ’ 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패스너 ( 30a, 30b ) 의 구조와 패스너가 소켓부재의 통공면에 압착 고정 ’ 되는 기능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질이나 내부로 수축변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이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구성부분 2의 패스너 ( 30a, 30b ) 가 내부로 수축변 형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의 숫 Cone ' 에도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내부를 향한 수축변형이 일어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원고들은 또, 비교대상발명 3의 ‘ 숫 Cone ' 은 단순히 중앙에 중공부가 형성된 것으로서 위 중공부가 케이블의 심선을 수용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3의 케이블은 심선과 강선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중공부의 형상이 테이퍼 형상이어서, 숫 Cone의 중공부에 심선이 삽입되는 구성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 ( 갑 제8호증 ) 의 ' 숫 Cone ' 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인장재 ( PC강선 ) 의 양단을 고정하는 것이고, 비록 비교대상발명 3의 간행물에는 숫 Cone의 중앙에 형성된 중공부의 기능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이하 ' 통상의 기술자 ' 라 한다 ) 로서는 비교대상발명 3의 적용대상인 인장재가 심선과 강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인 경우, 심선을 숫 Cone에 형성된 중공부에 수용할 것임은 자명하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패스너의 삽입공 ( 31 )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아 패스너의 삽입공 ( 31 ) 과 숫 Cone의 중공부의 구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숫 Cone의 중공부의 형상을 경사진 테이퍼 형상으로부터 평행한 관 ( 管 ) 의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숫 Cone이 구성부분 2와 구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라 ) 구성부분 3구성부분 3의 ' 연결부재 ( 40 ) 는 비교대상발명 1의 ‘ 캡 ( 5 ) ' 에, ‘ 결합수단 ( 43 ) ' 은 비교대상발명 1의 ' 나사부 ( 5a ) ' 에 각 대응되는데, 양자는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 마 ) 결합의 곤란성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요소 중 ‘ 숫 Cone ' 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발명들은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위와 같은 결합을 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다른 구성요소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 없이 단순한 채용 내지 적용만으로 가능한 단순결합에 불과하므로, 결합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3 ) 효과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소켓부재와 그 내부에 압착 고정되는 패스너로 케이블의 양단을 고정함으로써, 부식이나 손상에 따른 케이블의 교체가 용이하고, 케이블의 견고한 결합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발명 1 및 3의 대응 구성요소의 효과를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상승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

( 4 ) 대비결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3항 발명 중 케이블 ( 10 ) 어느 한쪽의 ‘ 소켓부재 ( 20a, 20b ) ’ 와 ‘ 연결부재 ( 40 ) 사이에 ‘ 조절수단 ( 50 ) ' 을 더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위 조절수단 ( 50 ) 은 비교대상발명 4의 ' 와이어 메쉬의 인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텐션 턴버클의 파이프 ' 에 대응되고, 양 대응 구성요소는 케이블의 양단 중 어느 한쪽에 설치되어 케이블의 인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 및 4의 대응 구성요소를 단순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합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라.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제4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조절수단 ( 50 ) 을 ' 내측 중앙에서 양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나사산이 형성된 턴버클 ( 51 ) ' 로 더욱 한정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4의 인장력 조절수단인 파이프의 양 측단에 서로 반대되는 나사산을 가진 제1, 2 붙임너트 ( 12 ) ( 13 ) 를 일체로 형성한 구성 ' 에 대응된다 .

양 대응 구성은, 조절수단의 내측 중앙에서 양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어, 조절 수단이 회전함에 따라 조절수단의 양쪽에 나사결합된 장치들이 중심을 향하여 이동하거나 반대로 이동함으로써 장력을 조절하는 점에서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구성에 차이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마.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제5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 조절수단 ( 50 ) 의 턴버클 ( 51 ) 양단에는 나사산을 보호하기 위한 슬리브 ( 52a ) ( 52b ) 가 별도로 구비된 것 ' 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특징부와 관련하여, “ 슬리브 ( 52a ) ( 52b ) 가소켓부재 ( 20b ) 의 체결수단 ( 22b ) 과 연결부재 ( 40 ) 의 결합수단 ( 43 ) 을 덮어줌으로써,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여, 바람이나 눈, 비와 같은 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 ( 갑 제2호증, 제4면 아래 12 내지 13행 ) 라는 기재만 있는바, 위 특징부는 소켓부재 ( 20b ) 의 체결수단 ( 22b ) 과 연결부재 ( 40 ) 의 결합수단 ( 43 ) 에 형성된 나사산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덮어주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러한 수단은 주지 관용의 수단으로서 필요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바. 소결론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및 4에 의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김태현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 10 ) 의 양단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에는 케이

블 ( 10 ) 의 장력조절을 위한 조절수단 ( 50 ) 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

치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수단 ( 50 ) 은 내측 중앙에서 양쪽으로 서로 반

대되는 나사산이 형성된 턴버클 ( 51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수단 ( 50 ) 의 턴버클 ( 51 ) 양단에는 나사산을 보

호하기 위한 슬리브 ( 52a ) ( 52b ) 가 별도로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

치 .

나. 도면

도 1 ( 종래의 기술 )

DED

도 2 (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의 사시도 ) 도 3 (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의 단면도 )

도 4 ( 도 2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 ) 도 5 ( 도 2의 다른 실시예의 단면도 )

도 7 ( 케이블의 단면도 ) 도 8 ( 패스너의 사시도 )

도 6 (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의 분해상태 단면도 )

2. 비교대상발명들

가. 비교대상발명 1 ( 갑 제4호증, 공개특허공보 10 - 2005 - 37543, 2005. 4. 22. 공개 )

( 1 ) 기술내용

전방으로 테이퍼진 관형상으로 형성되며 후방 외주연에 캡체결나사부 ( 2a ) 가 형성

된 몸체 ( 2 ) 와, 상기 몸체 ( 2 ) 의 내부에 삽입 설치되는 것으로, 외측면에 복수개의 나선홈

( 4a ) 이 형성된 원추형 쐐기 ( 4 ) 와, 상기 몸체 ( 2 ) 의 캡체결나사부 ( 2a ) 에 체결되는 것으로 ,

내주연에 나사부 ( 5a ) 가 형성되며 중앙에 나사공 ( 5b ) 이 관통형성된 캡 ( 5 ) 과, 전단부는 상

기 캡 ( 5 ) 의 나사공 ( 5b ) 에 체결되어 몸체 ( 2 ) 내부로 삽입되며 후단부는 상기 캡 ( 5 ) 의 후방

으로 돌출되게 설치된 나사봉 ( 7 ) 과, 상기 나사봉 ( 7 ) 의 후단부에 와셔 ( 8a ) ( 9a ) 를 개재하여

각각 체결되는 쐐기가압용 너트 ( 8 ) 와 로프인장용 너트 ( 9 ) 로 이루어진 낙석방지책의 와이

어로프 인장장치에 있어서, 상기 몸체 ( 2 ) 의 전방외측에는 한 쌍의 공구물림부 ( 3a ) ( 3b ) 가

대칭형성되고, 상기 나사봉 ( 7 ) 의 전단부에는 걸림머리부 ( 7a ) 가 형성되며 후단부에는 사

각돌기부 ( 7b ) 가 형성되고, 상기 캡 ( 5 ) 의 후단부에는 중앙에 캡 ( 5 ) 의 나사공 ( 5b ) 이 연장

형성되는 너트형 돌출부 ( 6 ) 가 형성되어 있다 .

( 2 ) 주요 도면

도 3 ( 비교발명 1의 분해사시도 ) 도 4 ( 도 3의 단면도 )

나. 비교대상발명 2 ( 갑 제7호증, 코리아에스이의 케이블 제품 팸플릿, 2005. 10. 3. 발간 )

( 1 ) 기술내용

교량 구조와 연결되는 소켓의 일단부가 커플러와 나사 결합되어 있고, 다수의 강선

이 심선에 꼬여 감긴 케이블을 물고 있는 핏팅 앵커 ( Fitting Anchor ) 가 상기 커플러와

나사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

( 2 ) 주요 도면

다. 비교대상발명 3 ( 갑 제8호증, ‘ 원기술 ’ 의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법 설계시공지침 ' ,

1999. 5. 25. 발간 )

( 1 ) 기술내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인장재 ( PC강선 ) 의 양단을 고정하기 위해 ' 중

앙부에 통공이 형성된 숫 Cone ' 과 ' 암 Cone ' 이 개시되어 있다. ( 갑 제8호증, 329쪽 )

( 2 ) 주요 도면

3. 1. 1 인장정착구

( 1 ) Multi wire system용 Freyssinet Cone ( 12 05, 12 07 및 12 08 )

사진 3. 1. 1 Freyssinet Cone 12 15, 12 17 및 12 08

( 사진 좌에서 12 05, 12 07, 12 18 )

그림 3. 1. 1 Out cone의 예 ( 12 07 )

라. 비교대상발명 4 ( 갑 제9호증, 등록실용신안공보 20 - 323452호, 2003. 8. 19. 공고 )

( 1 ) 기술내용

턴버클 몸체 ( 1 ) 의 일측으로 왼나사부 ( 21 ) 와 제1 후크 ( 22 ) 를 갖는 제1 이음볼트 ( 2 )

가 체결되고, 타측에는 오른나사부 ( 31 ) 와 제2 후크 ( 32 ) 를 갖는 제2 이음볼트 ( 3 ) 가 체결

되어 있고, 상기 턴버클 몸체 ( 1 ) 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이프 ( 11 ) 와 상기 파이프 ( 11 ) 의

양단에 제1 붙임너트 ( 12 ), 제2 붙임너트 ( 13 ) 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 2 ) 주요 도면

도 1 ( 텐션 턴버클의 사시도 ) 도 2 ( 텐션 턴버클의 단면도 )

도 3 ( 사용상태 예시도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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