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교회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