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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38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진고교 사거리 쪽에서 장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35세)을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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