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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6. 우리캐피탈 C 팀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넘겨줄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14: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2012. 10.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상 또 다시 자신을 ‘우리캐피탈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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