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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2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726,477,017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700,583,84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실제매출액 25,893,177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2014. 4. 22.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437,106원을 누락하여 매출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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