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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22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45조 제 2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에 대응하여 같은 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기간 (15 년 )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업무 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의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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