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 45조 제 2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에 대응하여 같은 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기간 (15 년 )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업무 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의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