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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1:20경 서울 중랑구 B 앞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C(여, 38세)와 D(36세, 여)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2006년 이전의 이종 벌금전력 2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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