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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1 2015가단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1.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실제 채권자인 C과 합의로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가 성립한 2004. 6. 21.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4.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4.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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