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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노끈 2019고단580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1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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