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4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1세 또는 12세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피해자의 조사 거부로 인하여 생년월일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에게 “키알할래 30분당 10만원. 관심있는 친구도 데려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키스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제안을 수락하며 친구인 피해자 D(여, 12세)도 위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들과 모두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키스 외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양쪽에 피해자들을 각각 앉게 한 후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 D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싫다. 못벗는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그곳 뒷좌석에 누우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하기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 D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