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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24222 판결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자경까지 추정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95 (2015.11.19)

제목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자경까지 추정 안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20795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3,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의 CC광역시 DD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EE농협 FFF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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