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J생)을 건축주로 하여 1992. 11. 28.경 인천 부평구 F 지상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가 있었다.
위 건축허가에 따라 위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K빌라 L동(다음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등기건물 상태로 있었다.
나. G은 2009. 4. 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외 9명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건축주명의변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09. 12. 15. 이 사건 집합건물 중 M호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남편인 D은 1993. 4. 3. G의 형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99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3. 4. 30.까지 위 분양대금 중 3,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D은 1993. 4. 21.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D이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9. 12.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