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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02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9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이 공급자이자 시행자로서 소외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삼익산업개발사’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신축분양한 아파트이다.

나. 원고와 재건축조합은 2012. 6. 29. “D아파트 분양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9호증, 다음부터 ‘제1차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 작성을 통하여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11.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같은 해 12. 20.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뒤 같은 달 23일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를 하여 주었다. 라.

재건축조합은 2014.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류는 제1차 매매계약서와 다른 작성일이 2012. 8. 29.로 된 “D아파트 분양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9호증의 7, 다음부터 ‘제2차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로서 제1차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볼 때 “본 건은 근저당 금원 중 74,750,000 변제시 근저당 말소 조건임”이라는 손글씨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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